민사소송인지법 제9조가 법률 제10860호로 2011. 7. 18. 개정되어 2011. 10.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개정 전 2천원의 인지를 붙였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인지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합니다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시,군법원제외)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