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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부동산침해방지신청서 추가
권영혁 2011-12-09 오전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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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부동산침해방지신청서 추가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매각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민집83조 3항).
 
 ‘침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는 매각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매각목적 부동산의 채무자, 점유자 등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가격감소행위를 금지하거나(금지명령), 일정한 행위를 명할 수 있다(작위명령).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라 함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행위로서 주로 목적물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집규 44조 1항).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빼앗는 집행관 보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민집규44조 2항).
 
 신청인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다. 배당요구 종기후의 압류채권자는 신청권이 없다.
상대방은 부동산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자 및 점유권원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도 포함된다(민집규 44조 2항).
 
 집행은 금지명령, 작위명령은 대체집행(민집260조), 간접강제(민집26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집행관 보관명령의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 한다(민집규44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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