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지정신청 추가 기일지정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나 아래와 같이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1. 동일심급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 지정신청(민소 268조 2항). 1. 소의 취하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민소규 67조 68조). 1. 조정조서, 화해조서등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신청(대법원 2000다 58668 판결)
임의소장(회사관계의 소) 부분을 신설
회사에 관계되는 소송을 따로 분류하여 제공할 것임.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련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그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한다(민인규 15조, 18조의 2 단서).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에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이므로 5000만 100원을 소가로 한다 (민인규 18조. 18조의2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