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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도로명주소 상용에 관한 변경사항
이충우 2011-11-11 오후 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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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변경 안내


본점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 등을 도로명주소로 입력한 경우 복도깨비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41 시지월드메르디앙 1001동 11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70, 1001동 1101호 (시지동, 시지월드메르디앙아파트)


 

[공지사항]란에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7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참조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404 2009-03-02
241 민사소송 신규 사건 추가   [0]     유성종 2409 2011-12-29
240 형사소송 사건 추가   [0]     권영혁 2351 2011-12-20
239 [강제집행]부동산침해방지신청서 추가   [0]     권영혁 2681 2011-12-09
238 2011.11.30.자 우편번호변경내용 적용   [0]     권영혁 3131 2011-12-05
237 형사소송,강제집행 추가사항   [0]     권영혁 2904 2011-12-02
상업등기 도로명주소 상용에 관한 변경사항   [0]     이충우 3482 2011-11-11
235 사무실 계좌번호 복수 사용법 추가   [0]     유성종 3127 2011-11-10
234 민사소송, 신청, 가사소송, 각종계약 변경사항   [0]     유성종 3242 2011-10-26
233 민사소송인지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변경   [0]     운영자 3162 2011-10-19
232 [각종계약] 경고장 추가   [0]     권영혁 3057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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