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변경 안내
본점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 등을 도로명주소로 입력한 경우 복도깨비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41 시지월드메르디앙 1001동 11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70, 1001동 1101호 (시지동, 시지월드메르디앙아파트)
[공지사항]란에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7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