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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이충우 2018-01-10 오후 2:35:00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업무지침.pdf(218364)     3964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하였습니다.

1. 신규.
  ① “회생.파산” 메뉴 중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선택
  ② “관할법원/신청일자”화면에서 기본변제기간을“3년”으로 선택.


2.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할 경우.(전자신청 동일함)
  ① “회생.파산” 메뉴 중 “보정서(변제예정액표 등)”을 선택.
  ② “보정할 내역/보정서 작성”화면에서 “변제기간의 변경”을 선택.
  ③ “변제계획”화면에서 단축할 기간을“변경할 변제월수”에 입력.

 

  [업무지침의 요약]

현 진행단계

변제계획안 작성․수정․변경 방법

제출시기

작성방법

인가 전

채무자


• 복도깨비 개시신청

신규접수예정

채무자

접수 시

•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개시결정 전

채무자

2018.02.28.

까지

개시결정 후

채무자

속행된

집회기일까지

 

인가 후

채무자


• 복도깨비 보정서

36개월 이상

변제한채무자

2018.1.8.

이후

(신청일까지

미납한 변제

금이 없어야

함)

• 변제기간: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의 변제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간⌟으로 변경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

36개월이상

변제를 한

이후

-예시

2015. 12. 20.부터 2021.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 36회차에 해당하는 2018년 11월 20.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작성방법은 위와 같음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

•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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