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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허가청구, 친생부인허가청구 신규편집
유성종 2018-02-02 오후 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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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지허가청구, 친생부인허가청구 신규편집(가사비송)

민법 제8542(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의 신설로 인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민법8443)에 대한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할 수 있다.

(이는 만법 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보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민법 제855조의 2 (인지허가의 청구) 신설로 인하여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친생부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인지허가를 구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2017.10.31. 14965호로 개정되어 2018. 2.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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