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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인감.개인신고서 양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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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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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오전 11: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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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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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11.
1.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과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공포, 2018. 12. 1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인감신고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인감·개인(개인)신고서 및 폐인신고서 양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능력자등기기록”을 “미성년자등기기록”으로,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각각 변경함(안 2.가.4), 안 별지 제2호 양식 및 별표 제1호)
○ 인감·개인(개인) 신고서 및 폐인 신고서 양식에 전화번호를 추가하고, 날인란과 안내 문구를 정비함(안 별지 제1호 및 제3호 양식)
등기예규 제1661호, 시행 2018. 12. 19.으로 상업등기 인감.개인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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