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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충우 2018-07-06 오후 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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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중 ‘채권현재액 총합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 무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을 이자와 원금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어 그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사용방법은 복도깨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입력화면 상단“채권자목록 작성 방법:”에서 “예규에 의한 순(채권액 원리금 합계)”,“사용자 입력 순(채권액 원리금 합계)”,“예규에 의한 순(채권액 원금 이자 분리)”,“사용자 입력 순(채권액 원금 이자 분리)”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요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예규에 의한 순(채권액 원리금 합계)” 또는 “사용자 입력 순(채권액 원리금 합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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