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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권영혁 2018-07-31 오후 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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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8. 8.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준송달료가 4,7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4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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