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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압류금지채권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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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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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오전 11: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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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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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위 시행령 변경에 따른 기타집행, 신청 사건(급여 및 예금)의 압류물 목록 내용 수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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