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법(법률 제17506호)
유성종
2021-03-15 오전 11:00:00
18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6호, 시행 2020. 10. 20.])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5호]) 에 나와 있는 신청서 양식에 있는 법률 조항(법률 제16913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변경 된 제17506호로 나오는 양식이 정확한 법률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182
2009-03-02
371
주식회사 경정등기 추가
[0]
이충우
1430
2021-09-28
370
1회 송달료 인상 ( 2021.09.01. )
[0]
유성종
4134
2021-09-01
369
[상업등기] 등기부 부활등기 및 등록면허세양식 추가
[0]
이충우
1267
2021-08-04
368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주사무소 타관이전 지원
[0]
이충우
911
2021-07-09
367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이의신청서 추가
[0]
유성종
1718
2021-05-10
366
주택 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상향 5월 11일 시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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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2021-05-06
365
[법인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추가
[0]
이충우
1443
2021-04-23
364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질의답변
[0]
유성종
1829
2021-03-25
363
경미한 사항 의사록 공증면제
[0]
이충우
3993
2021-03-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법(법률 제17506호)
[0]
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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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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