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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법(법률 제17506호)
유성종 2021-03-15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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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6호, 시행 2020. 10. 20.])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5호]) 에 나와 있는 신청서 양식에 있는 법률 조항(법률 제16913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변경 된 제17506호로 나오는 양식이 정확한 법률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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