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등기 주식회사편에 청산간주(상법 제520조의2 4항) 또는 청산종결(상법 제542조 1항, 264조) 후 등기부 부활등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메뉴에 추가하였습니다
2. 상업등기 중 모든 설립등기부분에 등록면허세 양식을 추가하였습니다.3. 사용중 불편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