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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의사록 공증면제
이충우 2021-03-24 오후 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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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 이전, 폐지 및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8., 2017. 12. 12.>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이하생략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19.>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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