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6호, 시행 2020. 10. 20.])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5호]) 에 있는 신청서 양식에 법률 조항(법률 제16913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등기소별로 위 적용 법조항이 달라서 어떤 법으로 하는게 올바른지 재정법인 제16913호, 10월 20일 일부 개정된 제17506호가 적는게 맞는가요?
답변 :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갈음하는 확인서의 원본을 제공하여야 하는 바, 확인서에 기재되는 특조법의 법률번호를 신청정보에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확인서 정보에 제16913호가 되어 있다면 신청서에도 제16913호로 제17506호로 기재되어 있다면 제17506호로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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