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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료 인상 ( 2021.09.01. )
유성종 2021-09-01 오후 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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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2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각 인상됩니다.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178 2009-03-02
371 주식회사 경정등기 추가   [0]     이충우 1430 2021-09-28
1회 송달료 인상 ( 2021.09.01. )   [0]     유성종 4134 2021-09-01
369 [상업등기] 등기부 부활등기 및 등록면허세양식 추가   [0]     이충우 1267 2021-08-04
368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주사무소 타관이전 지원   [0]     이충우 911 2021-07-09
367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이의신청서 추가   [0]     유성종 1718 2021-05-10
366 주택 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상향 5월 11일 시행   [0]     유성종 2817 2021-05-06
365 [법인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추가   [0]     이충우 1443 2021-04-23
364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질의답변   [0]     유성종 1828 2021-03-25
363 경미한 사항 의사록 공증면제   [0]     이충우 3992 2021-03-24
3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법(법률 제17506호)   [0]     유성종 1819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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