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회 송달료 인상 ( 2021.09.01. )
유성종
2021-09-01 오후 3:37:00
41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2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각 인상됩니다.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178
2009-03-02
371
주식회사 경정등기 추가
[0]
이충우
1430
2021-09-28
1회 송달료 인상 ( 2021.09.01. )
[0]
유성종
4134
2021-09-01
369
[상업등기] 등기부 부활등기 및 등록면허세양식 추가
[0]
이충우
1267
2021-08-04
368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주사무소 타관이전 지원
[0]
이충우
911
2021-07-09
367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이의신청서 추가
[0]
유성종
1718
2021-05-10
366
주택 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상향 5월 11일 시행
[0]
유성종
2817
2021-05-06
365
[법인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추가
[0]
이충우
1443
2021-04-23
364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질의답변
[0]
유성종
1828
2021-03-25
363
경미한 사항 의사록 공증면제
[0]
이충우
3992
2021-03-24
3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법(법률 제17506호)
[0]
유성종
1819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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