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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상향 5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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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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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오전 9: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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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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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서울 5천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천300만원, 광역시,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천3백만원, 그 밖의 지역 2천만원)은 압류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이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3천만원, 3. 광역시(위 2항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전액압류가능).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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