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신청 당시 과실로 어느 채권자사항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면책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로부터 심하게 채무독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가 파산신청 할 것이 탐지되면 채무사항을 고의로 신용정보에 누락시켜서 채무조회에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가 채무자가 파산, 면책 확정되면 나타나서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면책확인의 소로서 그 부분 추가로 면책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면책확인의 소장' 을 큰마당 '민사
소송' - 임의소장(금전.강제집행) 코스의 서식란에 '확인의 소'로서 편집하였고, 큰마당 '회생.파산'의 기본
화면에도 편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