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진술서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 몇몇 지방법원에서 새로운 양식 문의가 있어서 대법원에 변경 문의를 한 결과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되었다는 답이 왔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역시 변경되어 있습니다.
기존 양식에서 삭제된 부분과 추가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삭제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추가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추가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추가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 추가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삭제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