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개정에 따른 공탁양식을 적용하였습니다.
◎ 대법원 행정예규 제895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취지
○ 별표 ‘양식목록’에 신설양식을 추가하고,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서 양식(제1-
2호 양식) 중 불필요한 부분인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부분을 삭제함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제8-1호 양식)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 및 ‘첨부
서류란’에 예시를 적어 체크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청구서 작성 편의를 위해
양식을 변경함
○ 공탁규칙의 개정으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므로, 관련 양식인 ‘보증서’ 양식을 일부 변경
함(제10호 양식)
○ 별지 양식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에 공탁규칙 일부개정 내용 및 관
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의 내용을 각 반영하고, 사용
인감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는 내용 등 일부 변경함
○ 형사사건으로 인해 변제공탁을 할 경우 공탁서에 형사사건의 표시부분을 두고,
별지로 제출하던 회수제한신고서 대신 회수제한신고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탁서 작성의 편의를 돕기 위해 형사사건용 공탁서 양식
과 형사사건용 공탁통지서 양식을 각 신설함(제1-9호 양식, 제2-4호 양식)
○ 원거리에서의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 접수공탁소와 관할공
탁소가 다르므로, 접수공탁소,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 관할공탁소, 관할
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기재란이 있는 원거리 신청용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
서 양식을 신설함(제9-4호 양식)
○ 상대적 불확지 공탁사건 등에 있어서 공탁금지급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동의서를
받고자 할 때 관련 서식이 없어 불편하였는바, 이에 동의서(승낙서) 양식을 신
설함(제18호 양식)
2. 시행일 :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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