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2011. 6. 24. 부터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필확인서 등에 고유의 은행수납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부동산 등기 및 상업등기신청서 양식을 2011. 6. 24.부터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지침은 '공지사항'에 이미 올라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