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이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할 수 있는바 그 오류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도 포함된다(민소 211조. 대법원 2000그37 결정. 96그49 결정. 84그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