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말소의 등기 - 이전등기말소(판결편취) 청구의 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상대방의 상소 또는 등기말소청구의 가부(적극)
- 이전등기말소(대위에 의한) 청구의 소 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 이전등기말소(이중양도.대위에 의한) 청구의 소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앞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명한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권 합해지) 청구의 소
- 전세권설정등기말소(가압류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 전세권의 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면 재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무장관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 토지지상권설정 및 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가. 소송당사자가 명백한 주장을 하며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지상권마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와 지상권의 양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