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8
민사소송 구석명 요청서 추가
유성종
2011-06-30 오전 10:04:00
4745
민사소송 구석명 요청서 양식 추가
석명권이라 소송상 당사자의 진술에 불명확, 모순, 결함이 있거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 중의 하나이다(민소 136조 1항).
소송 당사자도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특히 구문권이라고 한다(민소 136조 3항).
재판장은 당사자의 구문권(구석명 요청)에 대하여 항상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석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면 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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