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8  
민사소송 구석명 요청서 추가
유성종 2011-06-30 오전 10:04:00
4745

 
민사소송 구석명 요청서 양식 추가
 
석명권이라 소송상 당사자의 진술에 불명확, 모순, 결함이 있거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 중의 하나이다(민소 136조 1항).

소송 당사자도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특히 구문권이라고 한다(민소 136조 3항).

재판장은 당사자의 구문권(구석명 요청)에 대하여 항상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석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면 된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50 2009-03-02
민사소송 구석명 요청서 추가   [0]     유성종 4746 2011-06-30
220 등기신청서 양식변경   [0]     운영자 3004 2011-06-22
219 공탁양식변경   [0]     권영혁 3218 2011-06-13
218 가사소송 답변서 추가   [0]     유성종 2476 2011-06-01
217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추가   [0]     유성종 4519 2011-04-11
216 민사소송 임의소장 서식 추가   [0]     유성종 3726 2011-04-06
215 가압류(가처분)결정경정허가신청 추가   [0]     유성종 2909 2011-03-22
214 가압류 신청 진술서 양식 변경   [0]     유성종 4098 2011-02-24
213 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채권자의 경매신청서 추가   [0]     권영혁 3815 2011-02-01
212 면책확인의 소 편집   [0]     운영자 5814 2011-01-31
18/40 pages 맨앞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