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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개인회생위원의 보수규정에 따른 개인회생프로그램수정
이충우 2012-04-03 오후 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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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처리지침 9조의3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인회생사건 중 채무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외부 개인회생사건으로 배당하고 외부회생위원에게 신청시 150,000원, 인가시 월가용소득의 1%를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채무액(원금+이자)가 1억원 초과시 자동으로 회생위원의 보수내역이 추가된 '변제계획안'과 '변제예정액표'가 편집됩니다.


추후 다른 관할법원도 외부회생위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락주시면 프로그램을 수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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