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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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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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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오후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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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동산 소가 계산이나 신청 부동산 가처분에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공동주택 및 주택인 경우 일선 법원에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가격열람을 이용한 금액을 소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복도깨비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부동산의 선택을 공동주택, 일반주택, 토지, 그외 건축물로 소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최근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고객님에 의견이 있어 대법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이용한 소가의 계산방법은 잘못되었고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별 지수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아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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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대법원 규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소가산정의 방법등)
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따라서, 소송관련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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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깨비의 소가 산정 하는 방법을 토지 부분과 그외 건축물 두가지로 소가를 계산하도록 민사소송(임의소장-부동산) 소가 산정 부분과 신청 사건의 부동산 가처분 목적물 가액 산정 하는 부분, 비용계산 코너에 프로그램을 수정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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