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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담보등기신청서 프로그램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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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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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오전 9: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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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1. 시행되는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종 담보권설정,이전,등기신청 프로그램을 편집하여 큰마당 메인메뉴에 올립니다. 담보권설정자는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컨대 '00시 00동 00번지 000축사에 있는 돼지 500두'를 담보설정한다면 그 농장주는 먼저 상호등기(개인상호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등기는 '상업등기'메뉴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과 규칙, 예규에 따라 편집하였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등기라서 전국적으로 등기관들의 의견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대법원규칙, 담보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은 해당메뉴의 '참고법령'에 편집되어 있으므로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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