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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권담보등기 신청 신규편집
운영자 2012-07-03 오전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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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1. 부터 시행되는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저당권부 채권도 채권담보의 목적
 
이 될 수 있으며, 저당권부채권을 채권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담보등기를 한 다음, 담보목적이 된  
 
당해 저당권에 채권담보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 메뉴의 '각종설정등기 코스'에 ' 저당권의 채권담보권설정' 등기코스를 신규개발하여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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