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저당권부 채권담보등기 신청 신규편집
운영자
2012-07-03 오전 11:33:00
2979
2012.6.11. 부터 시행되는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저당권부 채권도 채권담보의 목적
이 될 수 있으며, 저당권부채권을 채권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담보등기를 한 다음, 담보목적이 된
당해 저당권에 채권
담보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 메뉴의 '각종설정등기 코스'에 '
저당권의 채권담보권설정
' 등기코스를 신규개발하여
올
립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404
2009-03-02
261
비용계산 영수증 부분 수정.
[0]
유성종
13275
2012-07-18
저당권부 채권담보등기 신청 신규편집
[0]
운영자
2980
2012-07-03
259
상업등기 도로명주소 입력방법 보완...
[0]
이충우
3146
2012-06-25
258
동산.채권 담보등기신청서 프로그램 편집
[0]
권영혁
2775
2012-06-08
257
[형사소송]형사비용보상청구 추가
[0]
권영혁
3950
2012-05-15
256
2011. 4. 14.자 개정 2012. 4. 15.자 시행된 상법에 따른 상업등기 프로그램 변경
[0]
이충우
2655
2012-04-25
255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프로그램에 확인서(법원 제출서류가 아님)를 추가
[0]
이충우
3265
2012-04-25
254
건축물의 소가 계산 방법
[0]
유성종
5441
2012-04-20
253
보증보험료율(공탁등) 인하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0]
유성종
2786
2012-04-19
252
외부 개인회생위원의 보수규정에 따른 개인회생프로그램수정
[0]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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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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