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2  
[형사소송]형사비용보상청구 추가
권영혁 2012-05-15 오후 4:17:00
3949

 형사소송

 형사보상금청구서에 서식추가

 - 약식명령(벌금반환)
 - 재심청구에 의한 형사보상
 - 청구인다수, 형사보상, 소송비용, 기타손해
 - 형사보상, 소송비용, 기타손해
 - 형사보상금청구


무죄판결과 소송비용보상
 1.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194조의 2).
 2. 비용의 결정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하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194조의 3).
 3. 비용의 범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국선변호인의 기준에 의한 변호인의 보수 등이며 보상청구, 절차등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194조의 4, 5).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49 2009-03-02
261 비용계산 영수증 부분 수정.   [0]     유성종 13273 2012-07-18
260 저당권부 채권담보등기 신청 신규편집   [0]     운영자 2978 2012-07-03
259 상업등기 도로명주소 입력방법 보완...   [0]     이충우 3145 2012-06-25
258 동산.채권 담보등기신청서 프로그램 편집   [0]     권영혁 2775 2012-06-08
[형사소송]형사비용보상청구 추가   [0]     권영혁 3950 2012-05-15
256 2011. 4. 14.자 개정 2012. 4. 15.자 시행된 상법에 따른 상업등기 프로그램 변경   [0]     이충우 2654 2012-04-25
255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프로그램에 확인서(법원 제출서류가 아님)를 추가   [0]     이충우 3263 2012-04-25
254 건축물의 소가 계산 방법   [0]     유성종 5439 2012-04-20
253 보증보험료율(공탁등) 인하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0]     유성종 2785 2012-04-19
252 외부 개인회생위원의 보수규정에 따른 개인회생프로그램수정   [0]     이충우 2737 2012-04-03
14/40 pages 맨앞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