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보상금청구서에 서식추가
- 약식명령(벌금반환) - 재심청구에 의한 형사보상 - 청구인다수, 형사보상, 소송비용, 기타손해 - 형사보상, 소송비용, 기타손해 - 형사보상금청구
무죄판결과 소송비용보상 1.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194조의 2). 2. 비용의 결정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하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194조의 3). 3. 비용의 범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국선변호인의 기준에 의한 변호인의 보수 등이며 보상청구, 절차등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194조의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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