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및면책, 파산사건 의뢰인과 사건을 수임한 사무실간 향후 발생할 법적분쟁(재산(소득)은닉, 채무누락, 허위진술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확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