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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프로그램에 확인서(법원 제출서류가 아님)를 추가
이충우 2012-04-25 오후 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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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및면책, 파산사건 의뢰인과 사건을 수임한 사무실간 향후 발생할 법적분쟁(재산(소득)은닉, 채무누락, 허위진술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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