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예규 제1437호에 의하여 상업등기를 신청할 때 본점 등의 주소가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부 또는 인터넷우체국 등에 표시되는 도로명주소는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도로명주소의 표시 방법과 일치하지 않아서
(예: “인터넷우체국 표기[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2-1(광은제일교회)]”
“대법원 예규에 의한 표기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2-1(대덕면,광은제일교회)]) 인터넷등기소에 연결할 경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1. 상업등기에서 본점, 지점, 지배인 주소 또는 대표임원의 주소입력 란 옆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로‘주소’를 클릭하면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나타난 새로운 화면에서‘도로명주소(도로명 + 건물번호):’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들이 검색됩니다.
3. 검색된 주소들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 선택합니다.
4.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 입력 후 확인버턴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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