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법정이율 변경
유성종 2019-05-15 오후 1:40:00
283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안 이 유]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과 소송지연 방지 및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입법목적 등을 반영하여 소송촉진을 위한 지연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적정 이율에 따른 실질적 소송촉진​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01.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02.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9년 6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복도깨비에서는 2019년 6월 1일 시행일에 맞추어 변경된 법정이율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115 2009-03-02
351 취득세신고서 양식변경   [0]       이충우 5657 2020-01-08
350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코스 신규편집   [0]     운영자 1472 2019-12-10
349 상속재산 파산신청서 수정 편집   [0]     운영자 1994 2019-09-17
348 영농(영어)조합법인 대표자명칭 변경   [0]       이충우 3251 2019-08-12
347 상가 권리금에 대한 새로운 판례(대법원 2018다284226)에 따른 소장 서식 편집   [0]       유성종 2785 2019-07-16
346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본소 2017다225312반소] 에 따른 서석편집   [0]       유성종 2111 2019-07-09
345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232316 시효중단 확인소송   [0]       유성종 2365 2019-07-08
344 전자증권제도 시행령에 따른 주식회사 정관변경   [0]       이충우 1958 2019-06-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법정이율 변경   [0]     유성종 2835 2019-05-15
342 판례에 따른 소송서식 신규편집   [0]     운영자 1793 2019-05-03
5/40 pages 맨앞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