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를 변경하였습니다.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상기 본인은 위 취득물건이 「지방세법」제11조제4항나목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4주택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