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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서 양식변경
이충우 2020-01-08 오전 9:23:00
 취득세 신고서.hwp(26112)     5656

2019. 12. 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 취득물건이 「지방세법」제11조제4항나목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향후 4주택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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