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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232316 시효중단 확인소송
유성종 2019-07-08 오전 10:43:00
 2015다232316.pdf(242747)     236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232316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 방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원하더라도 후소에서도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소를 확인소송으로 진행하면 이같은 중복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인지 과오납금 반환은 2018. 10. 18. 이후 제 1심에 소멸시효 중단 목적의 확인소송으로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오니 소멸시효 중단 목적의 이행소송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임의소장(금전,강제집행) -> 서식참고 -> 이행의 소(금전관계) -> 대여금(시효중단 확인의 소)
 
민사소송 -> 임의소장(금전,강제집행) -> 서식참고 -> 확인의 소(금전,기타) -> 시효중단(판결에 의한 채권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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