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자 직위가 “대표이사”에서 “대표조합원”으로 변경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5호, 2019. 6. 25. 제정된 정관례에서 기존 대표이사에서 대표조합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