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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코스 신규편집
운영자 2019-12-10 오후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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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3. 22. 제정된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19. 9. 16. 시행됨에 따라 주식에 대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증권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나 비상장 주식은 발행인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전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특별현금화)에 관한 업무처리 코스를 다음과 같이 편집 신설하였습니다.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 [신 청] - 가압류 압류물 선택 주식(전자등록주식)

전자등록주식 압류 : [기타집행] - 기타압류 전자등록주식 압류명령

전자등록주식 현금화 ; [기타집행] - 특별현금화(매각, 양도)명령 전자등록주식 현금화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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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232316 시효중단 확인소송   [0]       유성종 2364 2019-07-08
344 전자증권제도 시행령에 따른 주식회사 정관변경   [0]       이충우 1958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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