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상속재산 파산신청”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복도깨비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서’ 작성코스를 큰마당 [회생. 파산] 코스에 편집하여 지금까지 잘 사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 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청산절차에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민법 제1034조에서 1037조 까지에서 정한 사적 배당. 변제를 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파산절차를 통하여 청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채무자회생법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만 이 법의 개정사실을 잘 몰라서 상속재산파산신청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용을 권고함에 따라 복도깨비도 이를 참고하여 기존의 상속재산파산신청서를 수정하여 올립니다.
- 채무자의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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